여행사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행취소수수료 규정(공정위) 개정 해야하지 않을까요? (국민청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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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| 2020-02-03 | 353 | |
사스, 메르스, 사드, 일본불매, 이제는 신종코로나까지.... 여행업은 국제적인 사건, 정세, 전염병, 재난에 민감한 사업입니다.
이런 어려움이 매년 거듭되고, 내수시장도 점점 녹녹치 않은 현실에 소비자만의 권리가 아니라 함께 공존할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합니다.
요즘 어느 언론에선 여행사의 위치를 [요즘 여행사들은 그야말로 고립무의(孤立無依: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음), 고군분투(孤軍奮鬪, 외로운 군력으로 대적과 싸우다, 홀로 여럿을 상대로 싸우다)의 상황에 처해있다.]라고 표현합니다.
딱 맞는 표현입니다. 예약시점에 상담하고 고객 관리하느라 애쓰고,
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의 권익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? 일방적인 고객 요청에 의한 취소시 취소수수료에 당당하게 <판매점 여행사 서비스수수료>가 추가 공제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?
동의하시는 여행사 관계자분들은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세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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